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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07. 1. 1.] [대통령령 제19806호, 2006.12.29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38조 (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결정)

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. 이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절차등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1.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

2.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

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사이의 등급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.

관련 판례 

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1.11.24 선고 2011두15534 판례

보험료부과처분취소

대법원 2014.05.29 선고 2011두29403 판례